[68회] 2진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700만원, 체류허가 >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홈 > 한국(출입국/비자) >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68회] 2진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700만원, 체류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3-07-03 15:56

본문


본 영상은 중국동포 남성분이 2016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2023년 2진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사범심사 후, 체류허가를 받은 영상입니다.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음주운전등 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체류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 문의 T. 010-2250-8681 * 카카오톡 j1003j * 위쳇(웨이신) ddd1003ddd * 이메일 ddd1003ddd@naver.com * 홈페이지 http://www.dongbuk3.com/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5, 203호(창강빌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동북3성행정사사무소 | 대표자 : 정동주 | 소재지 : 서울 중구 청계천로100, 1144호(시그니처타워, 서관) | 사업자등록번호 : 201-18-15042
TEL : 1544-4622 | HP : 010-2250-8681 | FAX : 02-6008-8681 | E-mail : ddd1003ddd@naver.com

Copyright ⓒ 동북3성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