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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벌금1200만원, 출국명령으로 잠 못자던 60일/ 외국인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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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3-0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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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f4비자 중국동포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청주출입국에서 사범심사 후,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음주운전등 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체류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베트남,대만등) (현지) 아포스티유, 한국영사인증 ■ 문의 T. 010-2250-8681 * 카카오톡 j1003j * 위쳇(웨이신) ddd1003ddd * 이메일 ddd1003ddd@naver.com * 홈페이지 http://www.dongbuk3.com/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00,(시그니처타워 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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