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회] 외국인음주운전 벌금1,700만원 F4비자연장, 수원출입국, 음주사고, 출입국행정사, 폭행, 공무집행방해등 벌금, 집행유예 상담, 사범심사, 출석요구서 >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홈 > 한국(출입국/비자) >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54회] 외국인음주운전 벌금1,700만원 F4비자연장, 수원출입국, 음주사고, 출입국행정사, 폭행, 공무집행방해등 벌금, 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20-11-12 16:06

본문

 


출입국 한국비자업무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등 해외서류 번역,공증,

영사인증(아포스티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동포 남성분이 f4비자로 체류중에,

2번의 음주운전을 하여서 적발되었습니다.

2018년 음주벌금 300만원, 2020년 음주벌금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출국입사무소에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출국위험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사무소를 방문하여 f4비자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범심사를 받고,

f4비자연장을 한 사례입니다.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음주운전등 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체류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베트남,대만등)

(현지) 아포스티유, 한국영사인증

 

문의 T. 010-2250-8681

 

* 카카오톡 j1003j

* 위쳇(웨이신) ddd1003ddd

* 이메일 ddd1003ddd@naver.com

* 홈페이지 http://www.dongbuk3.com/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00,(시그니처타워 서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동북3성행정사사무소 | 대표자 : 정동주 | 소재지 : 서울 중구 청계천로100, 1144호(시그니처타워, 서관) | 사업자등록번호 : 201-18-15042
TEL : 1544-4622 | HP : 010-2250-8681 | FAX : 02-6008-8681 | E-mail : ddd1003ddd@naver.com

Copyright ⓒ 동북3성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