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회] 보호일시해제(집행유예3년/벌금3,000만원), 성매매알선 및 불법고용, F4비자재입국, 일시보호해제, 강제출국, 출국명령,강제퇴거 >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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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1회 작성일 20-10-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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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한국비자업무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등 해외서류 번역,공증,

영사인증(아포스티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동포(F4비자) 남성분이 국내 체류 중,

유흥주점을 운영을 하다가 성매매알선 및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고용)으로

징역1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구치소에서 울산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되었으며,

강제퇴거 전, 국내 신변정리를 위한 보호일시해제 허가를 받은 사례

입니다.

출국 후, 재입국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음주운전등 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체류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베트남,대만등)

(현지) 아포스티유, 한국영사인증

 

문의 T. 010-2250-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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