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외국인음주운전 벌금800만원 F4비자연장, 수원출입국/강제출국위기,집행유예 상담, 거소증, 체류허가 >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홈 > 한국(출입국/비자) >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49회] 외국인음주운전 벌금800만원 F4비자연장, 수원출입국/강제출국위기,집행유예 상담, 거소증, 체류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2회 작성일 20-07-23 15:09

본문

 

출입국 한국비자업무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등 해외서류 번역,공증,

영사인증(아포스티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국동포 남성분이 F4비자로 체류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벌금으로 출국명령 위기에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범심사를 무사히 받고,

계속적인 체류허가를 받아, F4비자연장을 한 영상입니다.

 

국내에서, 음주운전, 폭행, 상해등으로 벌금, 집행유예로 강제퇴거

위기에 있다면, 사무실 방문해 주세요.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음주운전등 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체류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베트남,대만등)

(현지) 아포스티유, 한국영사인증

 

문의 T. 010-2250-8681

 

* 카카오톡 j1003j

* 위쳇(웨이신) ddd1003ddd

* 이메일 ddd1003ddd@naver.com

* 홈페이지 http://www.dongbuk3.com/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00,(시그니처타워 서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동북3성행정사사무소 | 대표자 : 정동주 | 소재지 : 서울 중구 청계천로100, 1144호(시그니처타워, 서관) | 사업자등록번호 : 201-18-15042
TEL : 1544-4622 | HP : 010-2250-8681 | FAX : 02-6008-8681 | E-mail : ddd1003ddd@naver.com

Copyright ⓒ 동북3성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