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c38 h2비자 1개월 출국 비자연장 최선일까?... f4비자변경,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미국, 중국 무범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RCMP, FBICHECK >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비자 처리현황(벌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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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0-05-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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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한국비자업무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등 해외서류 번역,공증,

영사인증(아포스티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출국시,

외국인무사증 입국금지 및 단기사증 정지(2020.04.13시행)로 인하여

입국금지가 되는 상황에서,

출국비자연장을 받지 않고 F4비자변경을 한 사례입니다.

또한, 항공편이 없어서 출국유예 및 출국비자연장을 1개월 받을 경우,

비자변경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베트남등)

(현지) 아포스티유, 한국영사인증

 

문의 010-2250-8681

* 카카오톡 j1003j

* 위쳇 ddd1003ddd

* 이메일 ddd1003ddd@naver.com

* 홈페이지 http://www.dongbuk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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