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c38 h2비자 1개월 출국 비자연장 최선일까?... f4비자변경,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미국, 중국 무범죄, 캐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20-05-01 11:27본문
출입국 한국비자업무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등 해외서류 번역,공증,
영사인증(아포스티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출국시,
외국인무사증 입국금지 및 단기사증 정지(2020.04.13시행)로 인하여
입국금지가 되는 상황에서,
출국비자연장을 받지 않고 F4비자변경을 한 사례입니다.
또한, 항공편이 없어서 출국유예 및 출국비자연장을 1개월 받을 경우,
비자변경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베트남등)
(현지) 아포스티유, 한국영사인증
■ 문의 010-2250-8681
* 카카오톡 j1003j
* 위쳇 ddd1003ddd
* 이메일 ddd1003ddd@naver.com
* 홈페이지 http://www.dongbuk3.com/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00,(시그니처타워 서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