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처리현황(벌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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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해외범죄경력증명서 F4비자거소증 제출의무화/미국범죄경력증명서,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호주범죄경력증명서,중국무범죄공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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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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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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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및 해외영사인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이 영상은 재외동포분들이 F4비자거소증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FBI CHECK), 캐나다(RCMP), 호주(AFP)등 해외에서신원조회 증명서를 받아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만 F4비자 사증 또는 F4비자변경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 H2비자변경시, F4비자변경시, 무범죄공증서와 3대 친속관계공증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문의 010-2250-8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