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외국환거래법비자연장 벌금500만원, 외국환관리법위반,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20-03-19 13:26 본문 이 영상은 중국동포 여성분이 환전소 허가를 받지않고 상품을 판매하면서,알리페이, 위쳇페이, 위엔화, 한화을 환전해 주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조사를 받고 비자연장 한 사례입니다. 출입국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목록 이전글[29회] 음주측정거부 벌금1200만원 비자연장/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처벌 뺑소니 20.03.19 다음글[27회] 위명여권 사용 2회 출입국조사및 영주권불허 사례/ 영주권취소, 국적취소, 국적불허, 재입국, 입국규제해제 20.03.1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