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출입국정책 (2020.06.01. 시행) 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진단서 제출 의무화/F4비자 제외, 재입국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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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0-05-25 17:36본문
#출입국정책#재입국허가#외국인정책#
출입국 한국비자업무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등 해외서류 번역,공증,
영사인증(아포스티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동북3성행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0.05.23일 법무부에서 발표 한 출입국정책입니다.
2020.06.01일 시행 재입국허가제 및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외교, 공무,협정 및 재외동포(F4비자), 난민인정자
입니다.
재입국허가신고에 대하여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 출입국 한국비자/사증(벌금,집행유예 비자연장/체류연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해외 신원조회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베트남,대만등)
(현지) 아포스티유, 한국영사인증
■ 문의 T. 010-2250-8681
* 카카오톡 j1003j
* 위쳇(웨이신) ddd1003ddd
* 이메일 ddd1003ddd@naver.com
* 홈페이지 http://www.dongbuk3.com/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00,(시그니처타워 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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